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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기대

by 경제마당쇠 2024. 2. 1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내서 줄기세포 치료 기대

첨생법 개정안 통과로 치료비용 감소 기대

현재까지 허가받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중증 희귀 난치병 환자들은 일본까지 가서 치료와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화 유출이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과 비용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매년 면역세포, 줄기세포 치료 등을 위해 일본 등으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환자는 약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치료 비용은 몇 백만원부터 최대 1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말기 암 환자나 퇴행성 관절염 등의 재생치료를 원하는 줄기세포 환자들입니다. 규제를 피해 일본 등의 국내 바이오기업 클리닉을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환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첨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국내 치료를 기대하는 환자들이 기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제약사 투자자 관심 증가

국내 많은 바이오업계도 첨생법 개정안이 임상과 연구를 확대해 진행할 수 있어 세포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법안이 개정되어 재생의료 치료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 재생의료의 연구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첨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소식 후에는 국내 바이오 제약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줄기세포 원정치료의 중요한 주축이었던 바이오스타그룹의 네이처셀(알바이오)과 GC셀(지씨셀), 에스씨엠생명과학, 차바이오텍 등 세포치료제 관련주로 분류되는 업체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 희망

미래에셋의 증권관계자는 “미래의 주요한 핵심 사업인 바이오산업이 첨생법 개정안의 통과로 첨단재생치료 분야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며 바이오산업이 반도체와 2차전지산업에 이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경천애인 알사랑 알바이오 주주밴드 리더인 김필호씨는 바이오스타(네이처셀, 알바이오)가 성체 줄기세포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에서의 줄기세포 치료가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는 받는 환자는 ▲치매치료 ▲파킨슨병 ▲만성통증치료 ▲자가면역질환 ▲무릎관절염 ▲피부미용재생 ▲류마티스관절염 ▲당뇨성족부괴양 ▲중증하지허혈증 ▲버거씨병 ▲아토피성피부염 ▲NK항암면역세포등 그영역은 모든 치료 영역이며 병의 증세가 호전되고 치료되어 많은 환자로부터 찬사를 받아 왔으며 그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의 많은 중증 희귀 난치병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재생의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번 국회 본회의 첨생법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국내의 중증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첨생법 개정안의 통과는 국내의 중증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게 빠른 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의 세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